2023-05-18
조회수1,209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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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예산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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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하남경찰서와 협의하여 보행신호 연장 검토하겠음 (별도 예산 불요) ◯ 교통안전표지는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디자인 및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신호기 지주 및 보행자 안전 휀스의 경우 감일지구 공공디자인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물로 변경 시 공공디자인 심의 필요 ◯ 감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도로 확장 및 차선폭 확장은 불가(현재 차도폭 3m 이상 확보), LH와의 협의를 통하여 감일지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6개소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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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토결과
일부반영 , 불가사업 , 비예산(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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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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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