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관련 서식 | |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주차표지 반납 안내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통합복지카드) 반납대상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반납절차 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통합복지카드) 소지 시 -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반납 ②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통합복지카드) 분실 시 - 분실 사유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비 고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납이 의무는 아님 ● 장애인 주차 표지(반드시 반납 필요) 반납대상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대상자 사망, 차적변경(소유주변경, 양도, 폐차)으로 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 반납절차 ① 장애인 주차 표지 소지 시 -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반납 ② 장애인 주차 표지 분실 시 - 분실 사유서 작성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비 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자 - 위 · 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한 자 - 사망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자 - 공동소유주 주소가 상이한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자 - 무효 / 폐기 상태인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자 |
|
| 파 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