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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요일제) 시행 안내(26. 4. 8.~)
작성자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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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자원안보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요 ○ 시행기간: 2026. 4. 8.(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시행대상: [붙임]의 하남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3개소) ※ 무료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민생 영향 우려 주차장(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등은 제외 ○ 대상차량: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일반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 제외차량: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등 ○ 시행내용: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차량 이용 제한) ※ 각 주차장별 운영시간에 한하여 적용 ○ 기타사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 안내 - 하남시청 홈페이지[하남소식 > 하남새소식 > 기타알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신청(안내)'] 게시글 참고 - 관련링크: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81&bbsNo=1764&nttNo=49850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주차장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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