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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결과보고서 게시
작성자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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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실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5 하남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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