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위반 및 정보공개자료 변조 의혹”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 단지 「관리규약」(3차 개정, 2024. 5. 27.)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6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귀 단지는 현재 동별대표자 4명이 선출된 상태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은 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재4차 회의 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안건은 구성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3명)으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귀 단지 「관리규약」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의결과(회의록 포함)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발언자, 찬성자, 반대자, 기권자의 성명 제외가능)하여야 하며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 단지 관리주체는 일부 안건에 대하여 동별대표자의 개별 표결 결과를 음영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 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며, 귀 단지 ‘아파트너’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공개된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2026. 4. 29.)하여 정보공개 자료와 원본 대조 결과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과 박성현주무관(☎031-5182-101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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