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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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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관리소장의 정보공개 자료 고의 훼손 및 은폐 신고
접수번호 2026-5-9839 등록일시 2026-04-23 20:44:37
민원분야 주택/건축
민원내용 본인은 입주민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전기차 충전기 운영 등 주요 안건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6년 4월 22일 관리소장으로부터 답변서와 회의록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1. 주요 위반 사실

공적 자료의 임의 훼손 및 은폐: 관리소장은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하면서, 특정 안건(제7호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표결 내용(찬성 인원수 및 명단)' 부분을 수정테이프(화이트)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가린 채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선택적 정보 차단: 동일한 날짜의 다른 안건(찬성 4~5인)은 가리지 않고 공개한 점으로 보아, 이는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 아닌 '의결 정족수 미달(3인 의결)'이라는 관리주체의 위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자료 조작 및 변조로 판단됩니다.

관리주체의 기망 행위: 해당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과 다른(내용이 말소된) 문서를 교부하여 입주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2.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정보공개 방해 행위: 고의로 핵심 정보를 훼손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 및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함.

3. 요청 사항

즉각적인 현장 감사: 관리소장이 보관 중인 '원본 회의록'과 본인이 수령한 '훼손된 사본'을 즉시 대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의결 확정: 화이트로 가려진 부분의 실제 찬성 인원을 확인하여, 정족수 미달(6명 정원 중 3명참석, 3명찬성)에 의한 무효 의결인지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입주민을 기망하고 공적 문서를 임의 훼손하여 제출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표결 내용을 화이트 처리하여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입대의 의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한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광주지방법원)가 이미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처리완료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주택과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5-06 16:13:1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위반 및 정보공개자료 변조 의혹”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 단지 「관리규약」(3차 개정, 2024. 5. 27.)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6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귀 단지는 현재 동별대표자 4명이 선출된 상태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은 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재4차 회의 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안건은 구성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3명)으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귀 단지 「관리규약」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의결과(회의록 포함)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발언자, 찬성자, 반대자, 기권자의 성명 제외가능)하여야 하며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 단지 관리주체는 일부 안건에 대하여 동별대표자의 개별 표결 결과를 음영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 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며, 귀 단지 ‘아파트너’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공개된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2026. 4. 29.)하여 정보공개 자료와 원본 대조 결과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과 박성현주무관(☎031-5182-101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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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자치행정과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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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