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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관리 부실로 인한 보행자 부상 — 손해배상 청구 및 긴급 정비 요청
접수번호 2026-5-9853 등록일시 2026-04-27 14:42:43
민원분야 도로/교통
민원내용 본인은 아래와 같이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시설의 긴급 정비를 요청합니다.

1. 사고 경위
2026년 4월 6일 오후 8시경, 본인은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30' 노브랜드에서 우유를 사서 나오던 중 이었습니다. 
노브랜드 앞 보도 블럭은 급격히 경사가 가파르고, 일부 울퉁불퉁하게 심하게 단차가 발생한 구간이 있어, 시에서 정비를 해야할거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고르게 깔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해당일시에 제가 이 부분을 디디면서 발목이 꺽이며 심하게 접질려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1차로 하남 S병원에서 야간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극심한 통증으로 다시 미사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손(절반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최소 한달 이상 반기브스를 해야 하며 이후에도 인대 파손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영구적인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증과 치료로 인해 회사에 갑작스런 연차와 반차를 수 차례 쓰게되었고, 다친지 3주가 된 현재까지 운전 또한 불가하여 관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회사에 업무 공백을 가져와 성과급과 승진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발목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매일 수차례 냉찜질을 해야하는 등 일상적인 보행과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사고 원인 및 하남시의 책임
이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의 보도블럭은 적절한 설계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브랜드 매장에서 나왔을 때 보도의 경사가 매우 급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보도블럭이 균일한 높이도 아니어서 여러 곳이 불균등하게 올라오거나 꺼져서 있는 상태로 누구든 살짝만 잘못 디디면 다칠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결함 상태였습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와서 보도가 얼면 급 경사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질까 걱정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공공 보도는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가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상은 바로 이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남시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손해 내역
민원인이 이번 사고로 입은 손해는 치료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재활 치료, 수술 가능성 등에 따른 의료비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정상적인 직장 생활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과 정신적 피해도 있습니다.
특히 발목 인대 파손이 심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있었으며, 이 경우 만성적인 관절 불안정성과 퇴행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영구적인 기능장해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과 장기간의 거동 제한, 그리고 영구손상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안전하다고 믿고 이용한 공공 보도에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4. 요청 사항
첫째, 하남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민원인이 입은 치료비, 일실손해, 기능장해 손해, 위자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협의를 즉시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의 경우 본인에게 실손보험(한의원은 실손 처리가 되지 않는 보험)이 있기는 하나 이는 본인이 수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형성한 사적 재산으로, 「국가배상법」상 귀 시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다200111 외 다수)는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이유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액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사고 발생 장소인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30 노브랜드 앞 보도의 보도블럭 상태를 즉각 점검하고 정비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고 현장 점검 결과, 정비 계획 및 배상 협의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영수증은 회신 후 제출 예정)

5. 첨부 자료
사고 현장 사진을 본 민원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한 검토와 회신을 요청드리며, 만약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청구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27일
청구인: 이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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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