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 행위 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구역 진입 방해 : 10만원
○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 구획선·문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 20만원
나.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제출한 증빙자료의 차량번호 식별, 차량/충전기선/충전기 연결 여부,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 여부를 검토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가 제출한 사진은 차량/충전기선/충전기 연결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불가하며, 29하4071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안전신문고로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시간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 사진 2장(최초사진,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하여 신고,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중간 이동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진 3장(최초 촬영사진,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하여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환경정책과 서연지 주무관(☎031-790-593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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