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5월 2일 38번 버스 (28-295, 동일하이빌아파트(중))무정차”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견을 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6호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해당 노선의 당일 운행기록표를 점검하여 무정차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분(행정처분 또는 지도 등)은 운수업체(해당 기사)의 의견을 제출 받고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버스 내 CCTV(블랙박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조에 의거 ①교통사고 상황 파악, ②범죄의 수사 및 공소, ③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 및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마. 추가적으로, 경기버스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승차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통정책과(☎031-5182-11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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