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귀청에 해당 상가의 불법 적치물 및 인도 무단 점유 문제로 이미 두 차례 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판만 뒤로 이동했을 뿐, 여전히 인도의 상당 부분을 인조 잔디 카펫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화분과 쓰레기 등 불법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공공 공간입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인조 잔디를 깔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보행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두 번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더 이상 단순 현장 계도나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다음의 강력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불법 적치물 강제 철거: 인도를 점유 중인 인조 잔디 카펫, 화분, 쓰레기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을 즉시 강제 철거해 주십시오.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상습적인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법에 규정된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 및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재발 방지 조치: 향후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 집행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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