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10번 버스 무정차 개선 및 운수종사자 승객응대 미흡”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견을 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나.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에 불편하셨던 내용(10번 / 지속적인 무정차 및 승객응대 미흡)을 전달하고, 고객응대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에 대해 교육토록 지도를 요청하겠습니다.
- 불편사항 전달 시, 개인정보 및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제거 후 전달 예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6호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무정차 발생시 세부내역(발생일자 및 시간 / 버스 노선번호 및 차량번호 / 발생장소 정류소 번호 / 버스 운행 방향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적정 처분 절차(행정처분, 행정지도 등)를 진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 추가적으로, 경기버스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승차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점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버스 이용 불편 민원 접수 시 운수업체의 민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통정책과(☎031-5182-11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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