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하남시청역 방치자전거 조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남시청역 5번 출구 일대 자전거 무단 주차 및 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보행 불편 및 안전 우려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구간은 지하철 이용객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로,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고장 부착, 자전거 거치대 이용 안내 등 관리 및 계도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방치자전거의 이동 및 수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정 기간 계고 등의 절차 없이 즉시 강제 수거를 시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언급하신 타 지자체 사례는 각 지자체의 자체 운영기준, 인력운영 방식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현행 법령과 행정절차 범위 내에서 보행 안전 및 이용 질서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로관리과 자전거팀(☎031-790-52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