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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자전거까지 즉시 견인, 하남시는 방치 - 행정 무능인가 의지 부족인가
접수번호 2026-5-9922 등록일시 2026-05-14 15:14:24
민원분야 도로/교통
민원내용 하남시청역 5번출구 일대의 보행로 안전을 위해 직접 건의합니다. 
본인은 2022년에 하남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자전거 주차와 방치물 때문에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2월부터 하남시청역 5번 출구의 불법 실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최근 해당 부서로부터 “인도 폭이 협소하여 거치대 설치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민원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소극행정의 전형입니다.

1. 질문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문서답’ 행정
본인은 시설물 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보행로 확보를 위한 단속과 수거’입니다. 오히려 담당자의 말대로 인도 폭이 협소하다면, 무단 방치된 자전거 한 대가 시민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아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자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좁은 인도일수록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방치물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고 즉각 수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 10일간의 방치를 관망하는 것이 하남시의 '적극행정'입니까?
공무원들이 자전거법 제20조의 '10일 방치' 규정 뒤에 숨어 보행자가 겪는 실질적인 위험을 열흘 동안 지켜만 보는 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적극행정입니까? 법령상의 절차는 행정의 수단일 뿐,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인근 수원특례시의 2026년 적극행정 사례와 비교해 보십시오.
수원시는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1시간 만에도 치우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하남시는 왜 10일이라는 절차만 따지며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4. 하남시의 진정성 있는 행정 변화를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1시간 만에도 치우는 정비 시스템을 가동하며 시민의 안전을 챙기는데, 하남시는 언제까지 '인도 폭' 핑계와 '10일 규정' 타령만 할 것입니까? 단순히 민원에 답변만 달아주는 것이 민원서비스 1위의 비결입니까?

시장과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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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처리완료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6-15 15:09:4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하남시청역 방치자전거 조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남시청역 5번 출구 일대 자전거 무단 주차 및 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보행 불편 및 안전 우려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구간은 지하철 이용객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로,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고장 부착, 자전거 거치대 이용 안내 등 관리 및 계도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방치자전거의 이동 및 수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정 기간 계고 등의 절차 없이 즉시 강제 수거를 시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언급하신 타 지자체 사례는 각 지자체의 자체 운영기준, 인력운영 방식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현행 법령과 행정절차 범위 내에서 보행 안전 및 이용 질서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로관리과 자전거팀(☎031-790-52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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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