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미사경정장의 모터보트 경기 중단
나. 불법광고물(현수막)
다. 모터보트 소음 피해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경정장의 모터보트 경기 중단 – 체육진흥과>
미사경정공원 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검토사항입니다.
가. 먼저 경정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되는 모터보트 소음으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경정사업은 경륜경정법에 따라 2000년에 시행허가 받았으며, 2002년부터 미사경정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륜경정법에 따라 문체부 승인을 받는 합법적 공익사업으로 공익재원 조성을 위해 운영중입니다,
다. 경정 경기 운영상 모터보트 운행이 불가피하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55db(09~18시)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음측정을 진행하여, 현재 법정 소음 기준을 준수하며 경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음 저감을 위해 감음형모터 개발 및 흡음 성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라. 다시한번, 불편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소음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 도로관리과>
가. 우선, 해당 구역인 미사대로 조정경기장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은“미사경정공원을 반환하라”라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하남시 내 기타 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아울러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신고·허가)를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동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특례)에 근거하여 이를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 환경정책과>
가. 먼저, 미사경정공원 내 모터보트 운행 소음으로 귀하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 모터보트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 초과 시 소음 발생행위 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다. 다만, 행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소음측정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소음측정 장소와 일시에 대하여 귀하와 협의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모터보트 소음민원과 관련하여 2025년 미사역호반써밋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체육진흥과 민준구주무관(☎031-790-6206), 도로관리과 광고물팀 (☎031-790-5746) 및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031-790-574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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