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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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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한강공원5호 구산 둘레길 반려동물 출입 제한안
접수번호 2026-5-9813 등록일시 2026-04-20 09:41:55
민원분야 환경
민원내용 1. 민원 대상 장소

하남시 미사한강5호공원 내 '구산' 동산 산책로 및 이와 연결된 황토산책길(맨발 걷기 구간)


2. 현황 및 문제점

위생 및 불결: 해당 구간은 맨발로 이용하는 시민과 집중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러나 좁은 야자매트 보행로에 반려견의 배설물이 상습적으로 방치되어 있어, 맨살이 닿는 이용객들에게 심각한 위생 위협과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보행권 침해 및 안전 사고: 구산 산책로는 폭이 매우 좁은 야자매트 길입니다. 반려견과 견주가 리드줄을 잡고 지나갈 경우 일반 보행자가 피할 공간이 없어 길 전체를 독점당하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운동객과의 마찰 및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관리의 어려움: 야자매트 특성상 틈새에 낀 오물은 완벽한 제거가 어려워 악취와 오염이 지속됩니다.


3. 요청 사항 (건의)

특정 구간 출입 제한: 미사한강공원은 대체할 수 있는 넓은 평지 산책로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맨발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구산 산책로 및 황토길 연결 구간'만이라도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내 시설 설치: 입구와 주요 갈림길에 '보행자 우선', '반려견 동반 자제' 및 '배설물 무단 방치 시 과태료 부과나 제제'에 대한 명확한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를 바랍니다.

계도 및 환경 관리: 현장 순찰을 통한 반려동물 에티켓 계도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오염된 야자매트 구간의 위생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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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