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위생점검 요청”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6. 4. 23.(목)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소에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목욕장 바닥의 물때 및 이물질 등 위생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비치물(비누 받침대, 방치된 대야 등)이나 잔류 비누성분 등 장애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 다만, 목욕탕 내부는 물기가 상시 존재하여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하여, ‘미끄럼 주의, 오일사용금지’등 기존 안내문 외에도 사고 발생 우려 구역 및 이용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한 위치에 추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감안하여 영업주에게 바닥의 주기적인 세척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식품위생농업과 위생지도팀/박하영 주무관(☎031-790-502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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