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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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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요청
접수번호 2026-5-9812 등록일시 2026-04-19 21:26:17
민원분야 보건
민원내용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하남시 하남대로 748번안길 20에 위치한 은혜대중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주의 대응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 4월 17일 오전에 은혜대중목욕탕에 사우나를 하러 갔었는데 목욕탕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이없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주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 업소의 청소가 불량하여 고객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업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왼쪽 2번째 발가락이 부러져서 병원에서는 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부스를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소에 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강력한 위생
점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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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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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처리완료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4-28 15:18: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위생점검 요청”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6. 4. 23.(목)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소에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목욕장 바닥의 물때 및 이물질 등 위생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비치물(비누 받침대, 방치된 대야 등)이나 잔류 비누성분 등 장애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 다만, 목욕탕 내부는 물기가 상시 존재하여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하여, ‘미끄럼 주의, 오일사용금지’등 기존 안내문 외에도 사고 발생 우려 구역 및 이용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한 위치에 추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감안하여 영업주에게 바닥의 주기적인 세척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식품위생농업과 위생지도팀/박하영 주무관(☎031-790-502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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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