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 붙임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상 명백히 10월 3일 미사역 좌측광장에서 시민이 사진을 찍든말든 당당한 태도로 부당 시민위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18일 미사역 우측광장에서 시민들 다수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 바로앞에서 고의로 위협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하남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하남시 공무원 부패행위 공익 제보했습니다.
해당 부패공무원은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6차례 이상 신고를 묵살하며, 이에대한 어떠한 반성과 잘못인정, 문제인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재 하남시장님의 답변은 매우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이해 했습니까?
제 민원 내용이 그냥 '공사때문에 불편해요 징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남시의 부패 공무원이 법규위반을 대놓고 저질러 놓고도 조치가 안되니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까?
슈퍼갑 이현재 시장님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안했어' 한마디면 안한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패공무원들이 쓴 답변을 아무런 사실검토 없이 그냥 올리시는겁니까?
이전민원 문제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 민원 발생 당시 하남시청 당직실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민원 내용을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통행 안전 확보 및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 명백한 거짓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모 착용 전혀 하지 않음.
2. 본인의 민원 내용은 단순 안전모 착용안함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시민위해가 주 였으며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은 명백히 부적절함.
3.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등의 '말뿐인'답변만 할 뿐,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명백히 악의적으로 종결을 위해 형식상 답변이 기재됨
나. 이후 도로관리과(이하 ‘부서’)에서도 작업자 안전모 착용 여부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현장소장에 공사 완료시까지 작업 중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 1.철저히 할 것을 전달하였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민원 내용을 보다시피 10월 3일 연휴 전 한차례 발생하여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10월 18일 무려 1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개선 없이 똑같이 문제가 발생한 점이 중요한 사항임.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과 답변은 전무한 채 형식상 답변('철저히 할 것을 전달했다'라는 내용만으론 거짓이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기재함.
2. 도로관리과에서 형식상 점검만 하면 해결되는게 아니라, 본인의 사진 처럼 10월 18일에도 명백히 고의 시민위해가 반복되었음. 단순히 '점검하였고'라는 내용만으론 해결되지 않음.
라.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관부서의 부적정한 행정처리 및 소극행정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명백히 소극행정이 맞으며, 그야말로 [슈퍼갑]의 갑질에 해당됨.
해당 민원 해결할 방법
1. 고의로 시민 위협한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징계, 처벌, 과태료부과 및 안전벌점 등 부과, 공사비 일부 환수조치
* 다시한번 말하지만 10월 3일 이후 10월 18일까지 명백히 악의적인 태도로 고의 시민위해 반복함
2.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을 뿐이 아닌, 6차례 이상의 민원을 고의로 묵살하며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정민주'부패공무원 처벌
3. 국민민원 답변에 명백한 거짓으로 답변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정석현 주무관, 소극행정 민원을 소극행정자에게 이관한 이영미 주무관 처벌
4. 고의로 시민을 위협하고, 이에 대해 고의로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특정 공사업체와 특정 부패공무원만을 위해 '민원묵살'이라는 목표만으로 구정력을 낭비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대국민 공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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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민원]
[하남시장에게 바란다 - 하남시장님 직접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 '미사역 시계탑 광장'쪽에서 정부기관 산하 공사업체에서 고의로 범법을 저지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 미사역 시계탑 광장은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몇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있으며, 저 또한 한번 시장님께서 광장에서 연설하시는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한 광장에서 이러한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6차례 이상 묵살하며 그 어떠한 사과, 잘못인정, 문제인식 없이 형식적인 답변과 무시만 반복하고, 심지어 해당 범법행위와 시민 안전 위협을 고의로 반복하였습니다. 수시로 민원을 무시 및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하남시청 도로관리과 자전거팀(2025년 12월 기준) 정민주(031-790-5295) 부패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국민신문고로 소극행정 신고하여 감사필요 조치 하였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사유를 작성한 후 해당 부패공무원이 형식상 답변만 남긴 채 종결하도록 이관한 이영미(031-8008-3694) 부패공무원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시민 안전 위해 세부내용 - 2025년 10월 3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전날, 시민들이 다수 통행하는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시계탑 광장 일대 보도에서 중장비로 작업하며 크레인의 움직이는 부분을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로 마구 휘두르고, 파헤친 보도를 여기저기 뿌리는 등 고의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자 중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 미흡 및 안전 방호구 착용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상황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연휴 전날, 하남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광장에서) 공사 작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은 즉시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 즉시 연락하여, 즉시 출동이 필요함을 호소하였으나, 상기 사항에 대한 그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 없이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2. 2025년 10월 18일, 미사역 광장 중 시계탑 광장의 건너편 위치 광장 보도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장비로 작업하며 크레인의 움직이는 부분을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로 마구 휘두르고, 파헤친 보도를 여기저기 뿌리는 등 고의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신고한 민원에 대해 '어디 한번 해봐'라고 조롱하는 듯 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마찬가지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즉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즉시 조치 필요함을 호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제대로된 해명이나 사과, 설명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3. 상기 두가지과, 반복적(5회 이상)으로 민원을 묵살하는 사항에 대해 경기도콜센터 연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부패공무원이 고의로 시민을 위협하고, 민원을 놀리듯 묵살하는 행태에 대한 감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 담당자로 추정되는 '이영미(031-8008-3694)'담당자는 이송사유에 '하남시 감사부서에서 요청하는 민원으로, 본 민원에 대해 소관업무 기관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이송합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작성 후, 부패공무원(정민주)를 조사토록 조치하기는 커녕 부패공무원(정민주)가 민원을 직접 종결할 수 있도록 이관하였습니다. 이관 자체도 부패하였지만, 이송 문구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하남시 감사부서'에서'요청 하는 사항이 아니라 민원인이 하남시 감사부서'로' 요청하는 사항임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소관업무 기관 또한 부적정하게 이송되었습니다.
4. 상기 3번에 따라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512-1873161) 은 부패공무원(정민주)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형식적인 답변만 기재될 뿐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가. 해당 공사는 10월 중 시행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로 당시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민원 내용 전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현재 준공된 상태이며,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준수의 중요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부이며, 형식적으로 틀은 갖추었을 지언정 내용은 사실상 '그냥 준공했어~'가 다 인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민원인을 조롱하는 내용이며, 해당 답변 또한 정확히 어떠한 사실이 발생했고, 어떠한 점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부분은 전무합니다. 되레 '민원 내용 전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실시하였다'는 내용도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전무합니다. 준공했으니 책임없다는 뉘양스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답변입니다.
상기한 세부 내용을 보시면, 마치 하남 시민과 민원인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로 시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안전 법규를 고의로 지키지 않는 공사업체를 조치하기는 커녕 두둔하는 부패함, 민원을 고의로 소극 처리하는 등,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만 보아도 부패한 두 공무원에 대해 일부가 아닌 전체 부조리, 부패를 파헤치고 조치되도록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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