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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주택 보유 판단 기준 관련 문의
접수번호 2026-5-9947 등록일시 2026-05-20 16:29:38
민원분야 주택/건축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시민입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포함 여부에 대해 담당 부서별 안내가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적용되는 “주택 보유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궁금한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 판단은
- 취득세 기준(지방세법),
- 양도소득세 기준(소득세법),
-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
각 세법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접 상담 결과, 개별 사안에 대한 직접 판단은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 국토교통부 관련 세제 질의 및 타 담당 부서 답변 사례에서는 본 오피스텔을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들도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된다는 안내를 받고 있어, 현재 어떠한 법령과 기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주택 보유 여부” 판단은 어떠한 법령 및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 지방세법(취득세) 기준인지
- 소득세법 기준인지
-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2.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시행지침, 내부 기준 및 행정해석은 무엇인지

3. 세법상 및 타 행정부서 판단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사안임에도,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별도로 주택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동일 사안에 대해 부서별 설명 및 해석이 상이한 경우,
시민은 어떠한 공식 기준을 신뢰해야 하는지

5. 만약 사전에 공개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계약 이전 어떠한 자료와 기준을 통해 해당 사항을 예측·확인했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동일 사안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계약 진행, 자금 계획, 매도인의 양도세 문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문제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중요한 행정 절차는 시민이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과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지침,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처리완료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6-15 15:04: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심사 시, 주택 보유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에 따라 하남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237(2025. 12. 30.)호 및 경기도 토지정보과-215(2026. 1. 5.)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심사 시, 실거주 의무 이행가능성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수인의 기존 주택 보유 내역을 확인하며, 매수인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리 계획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은 거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주택법상 준주택을 포함합니다.

  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2. 12. 배포)에 따라 관계부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임시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라. 임차인 있는 주택 거래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심사 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인의 무주택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77(2026. 2. 27.)호 및 경기도 토지정보과-5192(2026. 3. 3.)호에 따른 ‘한시적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른 임시 업무처리지침’
  ○ 세대원 기준 무주택자로 주택과 분양권 및 입주권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
  ○ 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같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
   ※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건물(「소득세법」)

  마. 아울러, 매수인의 기존 주택 보유 수 산정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민원편람/서식] 내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안내사항’ 구비서류 목록을 통해 사전에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황보경 주무관(☎031-790-581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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