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시민입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포함 여부에 대해 담당 부서별 안내가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적용되는 “주택 보유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궁금한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 판단은
- 취득세 기준(지방세법),
- 양도소득세 기준(소득세법),
-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
각 세법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접 상담 결과, 개별 사안에 대한 직접 판단은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 국토교통부 관련 세제 질의 및 타 담당 부서 답변 사례에서는 본 오피스텔을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들도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된다는 안내를 받고 있어, 현재 어떠한 법령과 기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주택 보유 여부” 판단은 어떠한 법령 및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 지방세법(취득세) 기준인지
- 소득세법 기준인지
-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2.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시행지침, 내부 기준 및 행정해석은 무엇인지
3. 세법상 및 타 행정부서 판단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사안임에도,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별도로 주택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동일 사안에 대해 부서별 설명 및 해석이 상이한 경우,
시민은 어떠한 공식 기준을 신뢰해야 하는지
5. 만약 사전에 공개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계약 이전 어떠한 자료와 기준을 통해 해당 사항을 예측·확인했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동일 사안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계약 진행, 자금 계획, 매도인의 양도세 문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문제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중요한 행정 절차는 시민이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과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지침,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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