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2022년4월) 상세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작성일, 내용 정보 제공
제목 그린벨트훼손지 정비사업건
작성자 조**
내용 하남시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하산곡동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게실때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을 입법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못한사람들도 있다는 것 부인못합니다 저도 국토부 지침대로 (1000제곱미터 이상 3곳을 합해 10000제곱미터 이상) 해야만 사업을 진행하겠금 되여 있어서 저 또한 인접토지주하고 함께 진행을 하기로 약속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접수 몇 일 앞두고 인접토지주가 취소를 통보해와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혼자서라도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진행한 데에서 지침에 미달된다며 접수를 거절해 사업진행을 못 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비사업에 동참을 못해서 그런지 하남시에서 개고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장님의 은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남발전 시민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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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작성일 2022-07-15

답변

그린벨트훼손지 정비사업건에 대한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부서, 답변내용 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31-790-5622
답변내용 ○ 제 목 : 그린벨트훼손지 정비사업건

○ 담당자 : 건축과 정설빈

○ 연락처 : 031-790-5622

○ 답변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규정 상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은 2020. 12. 31.까지 유효함에 따라 현재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법률 유효기간 연장 관련)에 관한 사항이 부존재 함에 따라 위반행위는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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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