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5블럭(미사중앙초, 미사중학교) 도보점령한 주차단속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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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
| 내용 |
미사중앙초등학교, 미사중학교 앞 주택단지(R5구역) 앞은 거의 모든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사진에 첨부한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차들이 인도를 점령하여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도 역시 인도를 점령한 차들, 불법주정차 차들때문에 아이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요청 드립니다. 등학교시간외에도 단속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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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일 | 2022-07-13 | |
답변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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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790-5748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미사 R5 주차단속 및 현수막 게시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미사 R5 주택단지 구역‘ 인근 인도 위 위치한 차량을 단속 요청하셨습니다. 상기 주택 구역은 단지 거주자 및 상가(가게) 방문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주차 공간이 방문·거주 차량에 비해 적기에 부득이하게 인도 위 등에 주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시 어린이· 유아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한 교통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소관부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사 R5 구역’은 민원 요청이 있을시, 이동형 차량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도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귀하께서 단속을 요청해주신 미사 R5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김도원(☎031-790-574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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