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나님의 교회의 지나친 포교활동을 막아주세요 | |
|---|---|---|
| 작성자 | 김** | |
| 내용 |
덕풍동 318-4번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종파? 에서도 사이비 이단으로 입증된 단체이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거나 아무집이나 막 초인종을 누르며 민폐를 끼치는 맹목적인 포교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왕성하게 포교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잠시 포교활동을 멈추었지만 거리두기 완화 해제 이후로 또다시 왕성하게 포교활동을 하는중입니다. 문제는 바쁜 출근시간에도 지하철역 출구앞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붙잡으며 출근을 방해하고 퇴근시간에도 역주변을 맴돌며 시민들을 잡아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 할때는 이런일은 없었는데 하남시로 이사오고 나니 이런 일을 통해 외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신청해도 하남시는 이런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일지구에도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불허해주세요. 타 지역을 이곳 저곳 거주해봤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귀를 막고 시민들의 말을 안듣는 시는 처음 봤습니다. |
|
| 파일 | ||
|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일 | 2022-06-16 | |
답변
| 담당부서 | 건축과 |
|---|---|
| 연락처 | 031-790-5505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조의 공공복리증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고, 해당 종교단체에서 하남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의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하남시는 주민분들의 민원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변론하였지만 패소하였고 항소를 위해 법무부 지휘요청하였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 다음글 하남종합운동장의 질낮은 헬스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