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년민간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겠다.하여 그에 따라 승인을 해주셨는데, 어인 이유로 조기매간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까? 현재의 법만을 논하며 어쩔 수 없다.하지 마시고 입주민의 형편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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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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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하남시장님! 시장님의 조기매각승인으로 전개되는 이사태를 짐작은 하셨습니까?
김상호하남시장님! 조기매각승인으로 전개되는 이사태를 짐작은 하셨습니까? 바뀐 세제변화에 부득이 제3자매각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하며, 현실로 3자매각이 이루어지고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문이 화성시로부터 입주민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행정을 관장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렇게 변수가 생겨도 어쩔수 없는 건지 대책을 강구하여 입주민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여주시길바랍니다 4년민간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겠다.하여 그에 따라 승인을 해주셨는데, 어인 이유로 조기매간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까? 예상밖으로 세법이 바뀌었다하여 승인받은 중요 목적이 이렇듯 뒤집혀도 속수 무책인게 맞습니까? 이와같은 사유로 모든 사업자의 사업은 사업자의 예상밖으로 바뀌게 되었다.하여 원래 주요한 목적이자 쟁점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이세상에 잘못되어 부도가되는 사업체나 사업자는 없을것이며, 하물며 호반산업은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임차권자의 중도금만으로도 토지, 건축비등 제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디 현재의 법만을 논하며 어쩔 수 없다.하지 마시고 입주민의 형편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ㅡ호반써밋입주민씀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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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일 | 2022-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