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님의 조기매각승인으로 3자매각 통지문이 날아드는 이 상황을 조속히 중재하여 주길바랍니다. 3자매각 통지서를 이미 받아든 입주민은 없던 병증이생겨날 지경인 형편을 살펴 조속히 중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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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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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하남시장님!
김상호하남시장님! 조기매각승인으로 전개되는 이사태를 짐작은 하셨습니까? 3자매각이 이루어지고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문이 화성시로부터 입주민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4년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양도하 겠다.하여 승인을 하였었고, 그에 따른 공고문에 분양대금을 내어가며 입주하 기에 이르른 것 입니다. 어인 이유로 조기매각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까? 검토는 타당하였습 니까?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민간임대사업이 나라의 세법이 사업자의 예상밖으로 바뀌었다하여, 승인받은 주 목적이 이렇듯 뒤바뀌는 내용으로 입주민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허용되는 조기매각승인을 한것입니까? 시장님의 조기매각승인으로 3자매각 통지문이 날아드는 이 상황을 조속히 중재하여 주길바랍니다. 3자매각 통지서를 이미 받아든 입주민은 없던 병증이생겨날 지경인 형편을 살펴 조속히 중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ㅡ호반써밋입주민씀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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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 작성일 | 2022-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