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선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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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용 | |
내용 |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들은 지난 1971년 그린벨트지정
(1)34년동안 규제로 개발행위의 절대적 제한을 받던 지역들로 해제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2)10년동안 또한 행위제한을 받음으로 50년 가까운 지나친 규제를 받아왔지요 이는 3년 전부터 정부(국토교통부)의 사유재산의 지나친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해제를 권고하는 지침과취지에 위배돼는 것으로 1,도로,공원,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자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게 전면해제 바람 2.해제취락의 중,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대대지면적을 현 1,000제곱미터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또한,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용이하게 행정변경바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지역발전은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하남시장님의 시민재산을 보호할려는 강한의지가 필요하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집행의 예산반영 수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는 과도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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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담당부서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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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790-6372 |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장에게 바란다」게시글 (번호:5179, 2017.11.27.)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우선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조정여부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3.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 입지를 제한한 사항하기 위하여 대지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최대대지면적의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남시청 도시과(☎031-790-6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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