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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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2020년까지 부과못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다는 과세안내문을 통보받고 ,과세이유로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이어서 3배중과한다.고 했으나 지상 11층 건물과는 연결되지않았고,거리상 멀리 떨어져있으며 또한 지하상가이고, 상가에서 출입하는 문은 바깥쪽 도로로만 연결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와 전혀 구조가 다른상가여서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된다고 할수 없으며 ,대형화재 위험건물이 될수 없다는점을 세정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원을 해결하는 답변없이 민원자체를 종결처리 해버려서 시장님께 이의신청을 합니다. 게다가 부과못한 4년치 세금을 내라는 통보는 어불성설입니다. 부당한부과조치를 시정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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