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 신고서)
분야 환경
담당부서 하수도과
전화번호 031-790-6375
처리기간 설치허가, 변경허가 : 7일변경신고 : 5일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서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 7. 설치허가증 원본(변경 시), 해당변경내용 증명서류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신청인)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현지확인→ ⑤ 결재 → ⑥ 통지
관계법령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제한 구역)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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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