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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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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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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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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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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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 결재 → 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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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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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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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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