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식품허가변경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5697
처리기간 변경허가 3일, 변경신고 즉시(3시간)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정부24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① 신청(신고)서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④ 결재 → ⑤ 허가증 발급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기타사항
교육청 - 교육환경보호법 및 학원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서식파일
식품허가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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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