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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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가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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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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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변경허가 3일, 변경신고 즉시(3시간) |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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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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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신고)서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④ 결재 → ⑤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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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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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교육청 - 교육환경보호법 및 학원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
(소재지 및 면적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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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
| 식품허가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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