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미술 서비스업 등록(변경)
분야 문화/관광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317906778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문화정책과) → ② 등록 또는 변경 수리
관계법령
미술진흥법 제18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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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