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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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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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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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
| 신청/접수방법 |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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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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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문화정책과) → ② 등록 또는 변경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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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미술진흥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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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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