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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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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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790-5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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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무료 |
|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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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고서식 1부.
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3.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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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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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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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상호 변경,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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