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분야 문화/관광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790-5971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무료
신청/접수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신고서식 1부. 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3.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처리통보
관계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상호 변경,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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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