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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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서(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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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전화번호 | 031-790-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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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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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2. 폐업・휴업 사유서 1부(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 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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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④ 폐업·휴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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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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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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