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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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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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전화번호 | 031-790-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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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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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기존 등록증 반납) 4.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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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④ 변경사항 승인처리 후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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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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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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