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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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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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전화번호 | 031-790-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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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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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2. 제공기관 현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되는 경우)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건물등기부등본 6.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7. 평면배치도 8. 통장 사본 9. 주민등록증 사본 10. 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 상담 자격증 사본 11.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12. 단말기 보유현황(자유서식) 13. 건강진단서(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14.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5.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교육 수료증 3개 16.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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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④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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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 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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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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