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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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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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31-790-6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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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 |
| 수수료 | 0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전자시스템(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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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 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 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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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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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주택법 제11조의3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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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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