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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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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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790-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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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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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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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1. 신청
2. 접수 및 (개별법) 검토
3. 결재
4. 허가증변경
5.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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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