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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분야 일자리/경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790-5266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5,0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1. 신청 2. 접수 및 (개별법) 검토 3. 결재 4. 허가증변경 5. 발급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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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