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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790-5596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처리절차
① 해당 시설의 신고 요건 안내 및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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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