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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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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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1-790-5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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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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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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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해당 시설의 신고 요건 안내 및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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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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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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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