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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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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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전화번호 | 031-790-6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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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설치허가, 변경허가 : 7일변경신고 : 5일 |
| 수수료 | |
| 신청/접수방법 |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서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
7. 설치허가증 원본(변경 시), 해당변경내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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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신청인)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현지확인→ ⑤ 결재 → 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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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제한 구역)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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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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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 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