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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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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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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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수수료 | 발급 5,500원재발급 3,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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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면허신청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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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 결재 → ⑤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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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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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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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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