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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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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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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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3시간) |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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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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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신고)서 작성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시설조사 → ④결재→ ⑤ 등록(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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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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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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