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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6231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3시간)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정부24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신고)서 작성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시설조사 → ④결재→ ⑤ 등록(신고)증 발급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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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