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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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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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전화번호 | 031-790-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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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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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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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④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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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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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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