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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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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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790-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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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1만5천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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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동차등록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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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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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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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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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