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6231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28,0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정부24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서류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결재 → ⑤ 신고증 발급 → ⑥ 시설조사(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88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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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