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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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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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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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수수료 | 28,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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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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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식품위생농업과) → ② 접수(민원여권과) → ③ 서류검토(식품위생농업과) → ④결재 → ⑤ 신고증 발급 → ⑥ 시설조사(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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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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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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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