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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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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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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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의 경우 영업신고 시 통합신청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접수
1. 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2. 접수 →3.검토→4. 세무서로 이송→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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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2.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전대차동의서 포함) 1부.
3. 상가 일부 임차의 경우에는 영업장 도면 1부.
4.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서 1부.
5.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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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의 경우 영업신고 시 통합신청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접수
1. 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2. 접수 →3.검토→4. 세무서로 이송→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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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9호 (음식점 미용업 등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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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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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미용업 등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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