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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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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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790-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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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10만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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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 (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개인)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등록이 필요한 경우)
- (법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5.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법인인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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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처리(시군구) → ③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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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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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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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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