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분야 일자리/경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790-6101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10만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 (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개인)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등록이 필요한 경우) - (법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5.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법인인 경우 필수)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처리(시군구) → ③ 신고증 발급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기타사항
서식파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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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