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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분야 보건복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31-790-6553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 100,000원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없음(개설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40,000원)
신청/접수방법
방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구비서류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결격조회 및 시설조사, 관련부서 협의, 의료기관개설의원회 심의 등→ ④ 개설허가증 발급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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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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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