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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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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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1-790-6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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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 100,000원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없음(개설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40,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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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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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결격조회 및 시설조사, 관련부서 협의, 의료기관개설의원회 심의 등→ ④ 개설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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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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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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