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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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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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790-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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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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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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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처리(시군구) → ③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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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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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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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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