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
|
|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6231 |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28,000원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정부24
|
|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④ 결재 → ⑤ 허가증 발급
|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 기타사항 |
교육청 - 교육환경보호법 및 학원법 저촉사항 여부 확인
|
| 서식파일 |
|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 |
- 이전글 식품영업등록신청서
- 다음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