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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승인 신청서(공장건축면적 500제곱이상)_사업계획서
분야 일자리/경제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31-790-5817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무료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이면 등기부등본) 5.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6.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1부.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처리통보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6조, 제7조, 제8조의4
기타사항
서식파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 (공장건축물 연면적 500제곱이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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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