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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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승인 신청서(공장건축면적 500제곱이상)_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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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31-79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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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무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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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이면 등기부등본)
5.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6.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1부.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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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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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6조, 제7조,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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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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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 (공장건축물 연면적 500제곱이상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