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분야 일자리/경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790-6101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 (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개인)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등록이 필요한 경우) - (법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5. 인감증명서 1부 -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법인인 경우 필수) 10.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및 처리(시군구) → ③ 신고증 발급
관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
기타사항
서식파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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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