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분야 축산/산림
담당부서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031-790-5132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 내역 4. 교육증명서(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식품위생농업과) →④ 현장실사 및 시설 조사 →⑤ 협의 → ⑥ 신고증 발급
관계법령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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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