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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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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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위생농업과 | 전화번호 | 031-790-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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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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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 내역
4. 교육증명서(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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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식품위생농업과) →④ 현장실사 및 시설 조사 →⑤ 협의 → ⑥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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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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