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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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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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1-790-5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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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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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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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현지조사 → ⑤ 처리여부 결정 → ⑥ 수리통보(신고서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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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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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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