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분야 환경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1-790-5581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검사결과서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④ 현지조사 → ⑤ 처리여부 결정 → ⑥ 수리통보(신고서증명서 발급)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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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