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전화번호 | 031-790-5755 |
|---|---|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방문
|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포함)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필요 시 관련부서 협의 → ④ 의견수렴 및 처리여부 결정 → ⑤ 허가증 발급
|
|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